2024년 1월 셋째주 MBC 뉴스데스크 , MBC 라디오뉴스 시청자의견 게시판 답변 입니다

 라디오 20시뉴스 방송의견


표준fm에서 방송되는 저녁8시 라디오뉴스 시간에는 자체뉴스로 방송되는데, 매일 주7회마다 저녁8시 라디오뉴스 시간에는 tv뉴스데스크를 수중계해주세요~ tv와 방송시간이 다르더라도 평일과 주말 매일마다 라디오 표준fm과 뉴스데스크를 tv와 동시방송해주세요! 원래 메인뉴스는 tv와 라디오랑 동시방송 하는게맞고, 아침6시 라디오뉴스 시간에는 tv뉴스투데이를 수중계하고 있잖아요!

A: 표준fm에서 방송되는 저녁8시 라디오뉴스 시간에는 자체뉴스로 방송되는데, 매일 주7회마다 저녁8시 라디오뉴스 시간에는 tv뉴스데스크를 수중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자막

NEWSDESK. 자막
2000억위안(약36조6천5백억위안)이상의
자막인대 표기가 잘못된거 같아요

A: 우리돈 약 37조8,540억 원으로 정정합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주MBC 취재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한 전주MBC 조사 및 재발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전주MBC의 회사 방침인지, 기자 분 개인의 임의적인 행동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에 대한 고충제기는 하지 않고, 전주MBC라는 방송사 자체의 취재 방식에 대한 고충 제기를 하려 합니다.

금일 전주 MBC 소속 모 기자가 촬영기사 등과 함꼐(카메라 소지) 민간기관인 저희 회사에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회사 앞으로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고, 사무실 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질의에 대한 대답을 강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고,

저희 회사는 공무원도 포함되어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민간에서 채용된 일반 직원들입니다.

설령 공무원이 포함된 조직이라 하여도, 심지어 정부부처조차도

사전에 인터뷰, 면담 등을 협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무단 질의 및 대답을 강요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라 복도로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에 해당 기자는 두 번 정도 거절하며 왜 취재요청을 거절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였고, 취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후 저희가 내부 보고 후 대답을 할 수 없다고 하자 돌아가기는 하였지만,아마 저희와 실랑이하는 장면을 몰래 취재 혹은 음성 녹음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이에 정식으로 저희 조직 직원들의 업무 방해 및 초상권 침해, 근무지 무단 침입 등에 대한 항의를 드리며,

다음에 대한 사측에서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전주MBC에서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민간 기관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취재 및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알 권리 등 일반 규정 말고, 근무지 무단 침입, 초상권 침해, 업무 방해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바랍니다.)

2.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 측에서 답변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답변 및 취재 응대를 강요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위 1,2,번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이 없다면, 무단 침입 및 업무 방해 등을 가한 해당 기자와 취재진에 대한 조치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4. 위 내용 중에서 저희의 동의 없이 몰래 취재(카메라) 혹은 음성 녹음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저희의 동의 없이 방송 보도에 내보내지 말아주시고,

기 방송 보도된 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의 없이도 방송 보도할 수 있는 근거, 본 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 등)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취재할 권리가 있지만, 취재 대상 역시 명예 훼손 방지, 비밀 보호 등을 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따라서 방문 취재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취재지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사전 협조 등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작정 근무현장에 찾아와 겁박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답변을 강요한 사실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 고충 제기와 관련하여 귀 사의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개인에 대한 고충제기는 하지 않고, 전주MBC라는 방송사 자체의 취재 방식에 대한 고충 제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전주 MBC 소속 모 기자가 촬영기사 등과 함꼐(카메라 소지) 민간기관인 저희 회사에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회사 앞으로 찾아와 면담을 요청하고, 사무실 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질의에 대한 대답을 강요한 일이 벌어진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당시 사무실에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 중이었고, 공무원도 포함되어있지만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민간에서 채용된 일반 직원들에게 무단 침입, 업무방해 벌어진점 깊이 사죄 드립니다

설령 공무원이 포함된 조직이라 하여도, 심지어 정부부처조차도 사전에 인터뷰, 면담 등을 협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사무실에 침입하여 무단 질의 및 대답을 강요행위를 금지 명령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라 복도로 나가서 얘기하자는 말에 해당 기자는 두 번 정도 거절하며 왜 취재요청을 거절하냐는 식으로 오히려 언성을 높였고, 취재를 할 수 없는 규정을 알려달라며 지속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행동 못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MBC에서 사전 협의 없이,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민간 기관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취재 및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규정 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지 무단 침입, 초상권 침해, 업무 방해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 하도록 명령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항으로 저희 측에서 답변을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답변 및 취재 응대를 강요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법적 근거, 규정 등을 조치 하겠습니다.

3. 위 1,2,번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이 없다면, 무단 침입 및 업무 방해 등을 가한 해당 기자와 취재진에게 전달 하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내용 중에서 동의 없이 몰래 취재(카메라) 혹은 음성 녹음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저희의 동의 없이 방송 보도에 내보내지 못하게 명령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사는 국민을 위해 취재할 권리가 있지만, 취재 대상 역시 명예 훼손 방지, 비밀 보호 등을 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방문 취재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취재지에 대하여 해당 기관과의 사전 협조 등은 필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무작정 근무현장에 찾아와 겁박과 협박으로 일관하고 답변을 강요한 사실은 분명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데스크 바로간다 3월 13일자 기자

유튜브로 시청을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잡니다"
진짜 공영방송 기자 맞습니까?
종편 기자들도 이런 실수(?)라 보기 힘든 잘못 자주 하던데요.
"바로간다 사회팀 기자 구나연입니다"
멘트가 이렇게 나와야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자라는 직함이 이름 뒤에 오는 어색한 멘트를 남발해도 지적해주는 이 없는 공영방송. 씁쓸하네요.

지난방송 내용 한 번 찾아봤습니다.
3월 12일 "바로간다 사회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
3월 7일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잡니다" (×)
3월 4일 "바로간다 사회팀 이문현입니다" (O)
2월 28일 "바로간다 사회팀 이해선 기잡니다" (X)
2월 7일 "바로간다 사회팀 조희영 기자입니다" (X)
1월 15일 "바로간다 사회팀 송서영 기잡니다" (X)

이문현 기자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틀렸네요. 어디가 틀린지 모르는 기자들이나 그걸 지적해주는 사람 없는 제작진이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누군가 꼭 좀 전달해주세요.

A:  "바로간다 사회팀 기자 구나연입니다" 자막으로 정정 합니다.
그리고 3월 12일 "바로간다 사회팀 류현준 기자입니다"
3월 7일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자입니다.
2월 28일 "바로간다 사회팀 이해선 기자입니다.
2월 7일 "바로간다 사회팀 조희영 입니다.
1월 15일 "바로간다 사회팀 송서영 기자 입니다  자막으로 정정 합니다. 시청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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